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헬퍼 제임스입니다.
요즘 부동산때문에 하루라도 조용한 날이 없네요
하늘로 치솟는 집값..!
한동안 주춤한것 같더니 요즘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있는
서울집값.. 서울뿐만인가요?
지방도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도 이유없이 많이 올랐고..
결론은
어떤 이들은 이익을 볼것이고
어떤 이들은 불이익을 볼것이고..!
그래서 정부에서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집값이 오르는 것을 더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의미겠죠?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에겐 좋은 소식일거고
누군가에겐 안 좋은 소식일겁니다.
그럼 분양가 상한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란 아파트를 분양할 때 상한 가격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강남 이 편한세상이라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평당 1000만원 이상의 분양가는 안나오게 하는거죠!
이렇게 분양가격을 정해두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가 분양이 될 것이고..이에 따라 주변 시세를 내리는 효과를 주는? 제도이죠
그럼 어떻게 분양가를 상한할까요?
분양가는 택지비 + 건축비 + 가산비(이윤)으로 구성됩니다.
위에 보시다시피 분양가 상한을 하게되면
건설사에서 가져가는 이윤을 기본마진으로만
이윤을 볼 수 있게 측정이 되는거죠!
우선 여기까지가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 정의입니다.
정부에서도 실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게 만들고
시장 안정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목표이지요
하지만 이런 분양가 상한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도입한게 아닙니다.
아마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부동산에 더 관심이 많은 시점이라...
이런 분양가 상한제도가 더 부각되는 것 같네요
분양가 상한제 변천사를 볼게요
분양가 상한제 변천사
시기 |
도입 제도 |
내용 |
1977 |
분양상한가 |
오일머니 유입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과열방지 정부가 상한선을 정해 통제함 |
1989 |
원가연동제 |
택지비, 건축비와 연동해 분양가 설정 |
1999 |
원가연동제 폐지 |
외환위기로 주택경기 침체, 건설사 줄도산 분양가 완전 자율화 |
2005 |
분양가상한제 도입 |
주택경기가 다시 살아나며 일부 지역 분양가 상승 기존 원가연동제 부활, 공공택지에 우선 시행함 |
2007 |
민간택지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
2010 |
분양가상한제 축소 |
지방 민간택지 주상복합 등 일부에는 적용 제외함 |
2015 |
분양가 상한제 지역 별 적용검토 |
민간택지는 정부가 특정 요건에 맞는 지역을 지정.시행 3개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 10%이상 지역 아파트 거개량이 전년 대비 200%이상 증가한 지역 등 |
2017 |
분양가 상한제 확대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확대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등 |
분양가 상한제의 변천사입니다.
그렇다면요..
분양가는 얼마나 낮아질까요?
분양가 상한제가 실질적으로 시행된다면 어떻게 변할까요?
아직 시행되기 전이고.. 위치에 따라 택지비, 건축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긴 어렵지만...
경신련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해 본다면!
자료만 본다면 현재의 절반가격으로 아파트가 분양되겠네요??
정부가 집값 급등을 막기위한 방법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 수 있겠네요!
현재 우리 아파트 부동산 시장을 보면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신축이니 구 아파트보다 높은 시세로
분양가가 정해졌고... 높게 책정된 분양가는
기존 구 아파트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생기겠죠?
반대입장?
1.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다면 낮아진 분양가가
주변 시세를 낮추는게 아니라 그 분양 아파트만 스페셜하게 될 것이다.
2.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면 공급이 안될 것이고
결국은 집값이 더 오를 것이다.
찬성입장?
1.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낮은 분양가로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2. 낮은 가격의 주택이 공급되므로 주변 주택의 가격까지 안정화 시킨다.
음... 어떤 것이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부는 좋은 의도로 분양가 상한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과연 충분한 공급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이걸 진행하고 있는걸까요?
결국에 모든 시장원리는... 수요와 공급 원리를 적용 받을텐데요!
저도 요즘 이사를 고민하고 있지만...
지금은 잠깐 보류입니다.
특히나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만 더 기다려보는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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