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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특별공급 자격과 종류 해당여부 확인해보자!

by 제임스의 세상이야기 2020.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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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분양은 로또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분양 당첨되기도 힘들고,,조건도 까다롭고,,

실제 내 얘기는 아닌 것 같은 주택청양 분양.

 

오늘은 확률적으로 높은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택청약 특별공급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우선, 어떠한 특별공급이 존재하는지 (특별공급 종류)

각각 어떤 기준 조건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이란?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정부에서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 청약 경쟁없이 주택을 반양 받을수 있게 하는 제도.

(단,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

 

 

위 내용처럼 주택청약 특별공급은 일반공급보다 앞서 먼저 한번 더 청약가능하며

일반공급보다 특별공급인 만큼 경쟁율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의 주요대상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유공자, 세자녀 이상 세대

-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가구, 북한이주민, 철거주택 및 세입자 등

- 행정중심 복합도시, 도청이전 신도시, 혁신도시 또는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학교, 의료연구기관, 기업의 종사자

  이전하는 주한미군 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등이 특별공급의 주요대상입니다.

 

 

 


청약통장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는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 조건에 부합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단,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 종사자, 외국인 등은 청약통장 없이 가능)

 

 


 

1.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공급.(전용면적85m2이하)

 

*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7년까진 신혼부부 인정)

 

*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 국민주택은 한부모가족(만6세이하 자녀)

  예비 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가능

 

청약 자격

 

 * 무주택 세대원 구성원

 * 소득기준이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 국민주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기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

 

 


 

2. 다자녀 특별공급

 

 

* 만 19세 이하의 직계비속 3명이상 포함 (태아, 입양됩니다.)

* 건선 물량의 10% 이내에 배정

*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함께 등재된 세대 (직계비속, 존속)

* 소득기준은 공공주택에서만 해당 (민영은 해당없음)

* 해당 지역의 거주자

 

 


 

3. 생에최초 특별공급 (첫주택)

 

 

* 전용 84m2 이하의 국민주택만 청약가능

* 1세대 1인만 청약가능

* 국민주택 ->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서울 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의 건설사

* 무주택세대, 청약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 24회 이상 납입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한 사람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이 불가.

 

 


 

4. 노부모 특별공급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가능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 등본 등재

* 청약통장 24회 납입

* 과거 5년이내 세대주, 세대원이 특별공급에 당첨이 되었다면 불가

* 국민주택 청약 시에 자신이 토지+건물의 공시가가 2억1천500만원 이하

* 차량 기준액 2천8백50만원 이하

 

 


5.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이란?

 

국가에서 인정한 관련기간의 추천을 받거나 나라에 기여한

유공자나 위안부 피해자, 장애인, 중소기업 근무자 등이 청약가능한 특공

 


 

 

 

위 표를 보고 자신의 점수를 계산해보세요~!

 

여기까지 단 한번의 기회!

특별공급 종류와 자격 기준을 알아봤습니다.

 

요즘은 참..내 집 마련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부디 분양에 당첨되어 내집 마련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 자격,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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