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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 시 코로나 PCR 음성 확인서 제출 관련 Q&A

by 제임스의 세상이야기 2021.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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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 시 코로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및 변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02월 24일(수)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애는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만 시행되었지만

24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요구됩니다.

 

몰타에 계신 몰타스토리 회원님들 중

귀국하는 회원님들은 몰타에서 반드시

코로나 테스트 및 음성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몰타스토리 카페에 PCR테스트 절차 안내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회원님들이 남겨주신 후기들입니다.>

 

https://cafe.naver.com/maltastory/7578

 

[어학연수] 몰타에서 코로나(PCR) 검사 받기 후기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https://cafe.naver.com/maltastory/7837

 

몰타에서 코비드(코로나)검사 받기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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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 내.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Q&A

 

1.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현지어로 된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되나요?

 

- PCR 음성 확인서는 반드시 국문/영문 발급을 원칙으로 함.

단, 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개인 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 인증 필요.

공인 번역사무소 번역본은 인증 불요

 

 

2.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시 인정되는 검사의 범위는?

 

- 유전자 검출검사 중

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원칙으로 하나

LAMP, TMA, SDA 등 PCR에 준하는 검사도 인정.

 

 

3. PCR 음성 확인서 발급 시점의 기준은?

 

-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음성 확인서

*예시) 21.3.10 10:00 출발 시

21.3.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4. PCR 음성확인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 성명(여권 명과 동일),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 가능)

, 검사 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의 직인 또는 서명

 

 

5. PCR 음성확인서에 발급일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 이메일, 병원방문증 등 간접적으로 발급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함.

 

 

6. 해당국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 받은 PCR 음성확인서만 인정?

 

- 검사 기관이 지정된 국가

(영국 및 남아공을 제외한 방역 강화대상국가)에서

출발한 내 외국인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음성 확인서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7.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한국 입국 시 제출 방법 및 인정여부는?

 

- 검역 단계에서 구체적인 검사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함.

 

 

8. 경유하여 입국한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 A국가에서 항공기를 타고 B국가를 경유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

 

1. B국가에서 입국하지 않았다면 A국가, B국가 모두 발급 가능

2. B국가에 입국 하였다면 B국가에서 발급 받아야 함.

*다만 A국가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B국가 출발시까지 72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A국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 가능

 

 

9. 한국에서 환승하여 제3국으로 가는 승객의 경우

 

- 한국 입국이 아닌 경우, 단순 경유일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10. 영유아 경우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 영유아도 의무 대상이나 미제출 가능

*국내 입국일 기준 만6세 미만

 

- 다만, 입국 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보호자 및 동반 영유아는 코로나 19검사를 받아야 함.

 

 

11. A비자 소시자의 경우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 A비자(A1 : 외교, A2: 공무, A3:협정) 소지자를 포함한

모든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제출 의무 대상임

 

 

12. 신속통로를 이용하는 외국인 기업인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제출 의무?

 

- 일반 외국인과 동일하게 제출

 

 

13. 해외 입국 시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은?

 

- 항공기 승무원, 인도적.공무출장 사유 격리 면제 내국인은 제외

 

 

14. 내국인이 PCR 음성 확인서를 미소지 하거나

기준 미달 서류 소지자는 항공기 탑승이 가능한지?

 

- 시설 격리 동의서 작성 및 안내문 수령 후

탑승은 가능하나 임시생활시설 14일간 격리

격리기간 사용료 168만원(1인당) 본인 부담.

 

15. 외국인이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 하거나

기준 미달 서류를 소지한 경우는?

 

- 입국 금지.

 

16. 운송 수단의 출발 지연에 따라, 

PCR 음성확인서 발급 기준 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 운송수단의 장이 기상악화, 운송수단 고장 등의

사유로 출발 지연 사실 증명 시 인정 가능.

 

 

여기까지 해외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관련

외교부 공지 내용 정리해드렸습니다.

 

무탈히 귀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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